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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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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96%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일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96%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천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천개)에는 신용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곳, 우대수수료 환급

카드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곳, 우대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우대수수료 환급이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는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적용 안내문은 개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됐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도 가능하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7만개에 우대수수료 적용

금융일반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7만개에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상반기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개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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