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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정책상품 가입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금융 금융일반

청년정책상품 가입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등록 2024.04.19 13:0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치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를 발견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발견된 피싱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나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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