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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24.04.04 13:45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화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4일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화해계약 대상선정시 선정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하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소비자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한다.

또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한다.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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