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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성실경영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금융사에 공유 안한다"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성실경영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금융사에 공유 안한다"

등록 2024.03.28 11:05

이수정

  기자

금융위,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위한 정책 마련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와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복귀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정책에 더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해 재창업자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평점 반영이 불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정보 활용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는 하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로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은 시스템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은 불이익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서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한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된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해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한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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