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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중징계' 털어낸 함영주···"내부통제 노력하겠다"(종합)

금융 은행

'DLF 중징계' 털어낸 함영주···"내부통제 노력하겠다"(종합)

등록 2024.02.29 18:20

수정 2024.02.29 18:46

이수정

  기자

금융당국 "재판부 판단 존중···상고 여부 고심"하나금융 "그룹 내부통제 효과적 작동 노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은행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상고 여부는 변수다. 이날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 다툼 여지를 남겼다.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결과도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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