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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세 내는데 수수료까지"···6년간 카드사만 5000억원 벌어

금융 카드

"국세 내는데 수수료까지"···6년간 카드사만 5000억원 벌어

등록 2023.10.05 17:45

이수정

  기자

강민국 의원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 협의해야"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간 카드사가 국세 납부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DB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간 카드사가 국세 납부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DB

지난 6여년 동안 카드로 납부된 국세 61조 원을 통해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만9905건, 납부금액은 약 61조2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10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3937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2813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3738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 5937건(16조4601억원)이다.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년 동안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 건으로 이 가운데 카드 납부 비중은 7.7%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2%, 2022년 7.7%다.

5년 동안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13만9459건(10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7490억원), KB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89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국세징수법(제12조의1)'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5) 등에 의해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세 카드납부에 따라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918만8000원에 이른다.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5585만원, 2019년 574억5523만원, 2020년 751억6715만원, 2021년 941억4595만원, 2022년 1298억946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 6970억 원이며 순이익은 10조7310억 원임에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계속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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