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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1년 재상장 불가' 원칙 만든 닥사···공포에 떠는 김치 코인

IT 블록체인

'1년 재상장 불가' 원칙 만든 닥사···공포에 떠는 김치 코인

등록 2023.04.14 14:42

배태용

  기자

닥사가 상폐 결정 내린 코인, 재상장 유예기간 1년 결정가상자산 시장 긴장↑···사실상 원스트라크 원아웃제 도입위믹스 추가 상장 내년 이후로···생사 경계에선 베이직 코인

디지털자산 거래소공동 협의체(DAXA·닥사)가 직접 상장폐지 결정한 가상자산은 1년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에서 재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었다. 그래픽 = 배서은 기자디지털자산 거래소공동 협의체(DAXA·닥사)가 직접 상장폐지 결정한 가상자산은 1년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에서 재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었다. 그래픽 = 배서은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가 직접 상장폐지 결정한 가상자산은 1년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에서 재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반적으로 기반이 약한 가상자산 종목에 있어선 단 한 번의 조치만으로도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시장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자체적으로 결정 내린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후 재상장하기 위해선 최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공통가이드 라인 발표 땐 이 기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 예측 등으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재상장 유예 기간을 '1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 닥사 차원에서 상장폐지 결정 내렸던 위믹스가 코인원 거래소에서 두 달여 만에 '재상장'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다소 짧은 기간에 재상장한 점을 꼬집으며, 닥사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재상장 유예 기간을 다소 길게 잡았다는 것이다.

닥사의 이 같은 조치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한 '김치 코인' 거래량 90% 이상이 닥사 회원사인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을 만큼 의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번 상장폐지 되면 1년이란 다소 긴 시간 동안이나 재상장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사의 사정 등이 좋지 못한 경우엔, 상장폐지 이후 다시 재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상장폐지 이슈에 중심에 섰던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닥사 차원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 페이코인(PCI) △ 랠리(RLY) △ 베이직(BASIC), 오미세고(OMG), 세럼(SRM) 등은 내년 초나 돼야 재상장 기회를 넘볼 수 있게 됐다.

코인원 재상장으로 기사회생했던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도 올해 내로 추가 상장은 어렵게 됐다. 앞서 재상장 결정을 내린 코인원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진 않지만, 나머지 거래소들은 새로 만들어진 기한 준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베이직(BASIC)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코인은 전체 거래 99%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됐다. 앞서 닥사는 베이직의 발행사 및 주요 임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됐다는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의 돌발 행동으로 강경책을 내들고 온 닥사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이란 기간은 다소 길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시장 내 공포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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