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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겨눈 원희룡···"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겨눈 원희룡···"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등록 2023.02.21 16:27

주현철

  기자

월례비 요구시 면허 정지.. 건설현장 불법 '엄단'"건설노조 채용·금품 강요 땐 즉시 형사 처벌""건설현장 투명성 확보...소비자에게도 긍정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170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원 장관은 "지금은 노조 가입비로 4000만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례비를 받은 기사들이 퇴출당하면 나머지 2만2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이밖에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도 나선다.

원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주시해 추가적인 대책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건축물 품질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건설현장안에서 불법행위들이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전가 되기도 했고 사업에도 지장을 줬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건전해져야지만 부동산 공급에 대한 시각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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