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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실적 공시 범위도 확대

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실적 공시 범위도 확대

등록 2023.02.09 15:17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에게 반기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연락을 취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개선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등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했다.

먼저 당국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했다. 지금도 모든 차주에 대해 연 2회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내부신용등급과 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금융회사별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승인요건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토록 하고,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불수용 사유'도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한다. '신용도 개선 경미'로 인한 불수용 시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구분하는 식이다.

금융위 측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수용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2022년 하반기 공시(2월말), 다른 업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 등 사항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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