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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금융 은행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등록 2022.07.06 20:36

수정 2022.07.06 21:08

정단비

  기자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 선고가 2주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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