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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이물질에 화났다면···

[기자수첩]먹거리 이물질에 화났다면···

등록 2015.12.08 09:51

수정 2015.12.08 09:52

문혜원

  기자

먹거리 이물질에 화났다면··· 기사의 사진

식품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는 바로 이물질이다.

어느 업체 제품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 언론응대 담당자들은 쉼 없이 울려대는 전화통을 붙잡고 해명하기 바쁘다. 민원처리담당자들은 고객의 요구사항 들어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먹거리 이물질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화랑곡나방 애벌레로 종이나 비닐은 물론 플라스틱까지 뚫을 수 있는 강한 이빨과 턱을 지닌 탓에 밀봉된 과자나 라면·초콜릿 봉지 안에서도 줄곧 발견되곤 한다.

과자 봉지 안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애벌레를 발견하고 놀란 소비자들은 으레 제조회사의 소비자상담실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식약처에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걸곤 한다. 해당 회사가 만든 제품이니 회사 책임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물질이 과연 제조나 공정 단계에서 유입된 것인지 유통이나 소비자 보관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 먼저 판단하기도 전에 입소문이 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제품의 매출은 물론 기업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플레를 떠 먹다가 날카로운 이물질에 입안을 베였다고 항의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집안의 벽지 조각이 떨어져 생긴 헤프닝으로 밝혀진다거나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단팥빵에 지렁이를 넣은 ‘블랙컨슈머’가 사기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 또는 통보라고 한다.

통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불량식품 신고를 접수받은 뒤 여러 단계의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대략 보름의 시간이 걸린다.

업계는 딱 이만큼의 기간만이라도 기다려 줄 것을 당부한다. 다만, 제조업체의 전적인 책임으로 밝혀진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판매 제재 조치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선 깨끗하게 인정하겠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비자는 먹거리 이물질을 제조업체만의 문제로 몰아가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야 했었는지를 돌이켜보고, 언론은 고객의 제보만을 갖고 기사화하기보다 식약처 조사가 다 끝난 뒤 발표된 결과를 먼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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