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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과채음료 하루 두 개만 마셔도 당 ‘과다 섭취’

[국감]탄산음료, 과채음료 하루 두 개만 마셔도 당 ‘과다 섭취’

등록 2015.09.08 17:17

문혜원

  기자

문정림 의원 “탄산음료, 1회 제공당 당류 24.0g 함량···가장 높아”어린이·청소년, 음료류 통한 당류 섭취 WHO 권고기준 초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


탄산이나 과채음료를 하루 두 개만 마셔도 WHO에서 권고한 당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8일 공개한 데 따르면 ‘1회 제공량 당 평균 당류함량’은 탄산음료가 24.0g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순이었다.

‘식품 유형별 200ml당 평균 당류 함유량’의 경우 과채주스가 20.04g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음료, 탄산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두유류 순이었다.

제품별 1회 제공량 당 당류함량을 분석한 결과 환타, 데미소다,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크레용신짱, 썬키스트 멜론소다, 한라봉 에이드, 스프라이트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 200ml당 당류함량(g)’의 경우는 알로에, 키즈망고, 정관장 활삼 28 골드, 활삼 골드, 활삼 헛개 골드 순으로 많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료인 키즈망고, 쥬아베 키즈 블루베리, 키즈감귤, 아이秀의 당류함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발표한 ‘2010~2012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30세 미만의 경우 주로 음료류를 통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었다. 음료류 등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유아·청소년의 경우 이미 WHO 권고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WHO 섭취권고기준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미만일 때를 말한다. 2000kcal 기준일 때 50g 미만이다.

여기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3∼5세(34.7g, 1일 열량의 10.5%), 12∼18세(57.5g, 1일 열량의 10.1%)가 WHO 섭취권고기준을 초과했고, 6∼11세와 19∼29세(각각 9.9%)로 WHO 섭취권고기준에 근접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 과다 섭취는 비만, 당뇨, 심뇌혈관질환 및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지나친 당류 섭취는 소아비만과 소아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당류 저감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와 같이 당류 표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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