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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대박’···과태료 ‘폭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대박’···과태료 ‘폭탄’

등록 2014.09.18 08:29

문혜원

  기자

최근 3년간 신고 과태료 4422건에 1472억 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실 제공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실 제공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는 건수와 금액이 소비자 신고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총 4422건, 금액으로는 1472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과태로 건수는 2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 것이 적잖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사업자 수로는 의료업이 10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등 전문직이 249건, 부동산중개업이 149건 순이었다. 건당 과태료 부과액으로는 유흥주점이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업 6400만원, 예식장 6400만원, 그리고 학원 5700만원 등이다. 결국 과세표준을 속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하려고 한 전문직 등 사업자는 ‘쪽박’을 찬 셈이다.

한편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058건에 포상금은 총 8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3년간 1515건에 6억2000만원이 지급된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박명재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이 올해 1월1일부터 운전학원, 시계,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지정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아울러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후 과태료 부과가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무조사 강화의 의미에서 중요하다”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의 기본 취지인 세수 확보를 위해 애초부사업자가 성실한 납세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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