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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 이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 이상 확대

등록 2014.06.24 13:27

조상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미발급 금액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개인사업자가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4만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수는 46만8000명을 집계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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