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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타이레놀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부작용 우려···‘타이레놀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등록 2013.04.23 10:13

수정 2013.04.23 12:55

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화 기자 99-@

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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