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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추징금 2배 이상 몰수” 강력조치 나왔다

금융위 “주가조작 추징금 2배 이상 몰수” 강력조치 나왔다

등록 2013.04.18 11:44

최재영

  기자

그래픽= 금융위원회그래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18일 내놓았다. 알려진데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핵심으로 전담부서 설치 등 강력한 조치방안이었다.

특히 사건을 세분화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등을 활용하고 관련 법안도 수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을 엄단하기 위해 조직을 대대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조사권한의 한계로 신속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애로가 많았고 최종 처벌수준도 미약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적발부터 처벌까지 전 단계로 이어지는 제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방안’ 핵심은 ‘조사전담부서’와 ‘기능’이다. 기존 특사경의 단속과 수색에 머무르지 않고 특사경과 별도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검찰에 두기로 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사건을 분류하는 새로운 체제가 신설됐다. 증선위가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서건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중대사건은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긴급사건’으로 판단하면 증선위원장이 금융위나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고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를 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실무자급 협의회를 구성해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만든다. 합수단은 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30~50명 사이 구성 된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법개정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 되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도 의무화 해 부당 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금융위는 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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