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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금융 금융일반 일문일답

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등록 2023.02.05 12:00

정단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주요 궁금증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이며,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28) 발표 이후, 공유지분(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적용례를 추가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금번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되어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금번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주식·채권 등의 대량 발행과 거래에는 적합하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계좌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공부(公簿)이므로 기재·관리하는 자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령 정비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과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이유는?
: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 유통 제도는 상장 주식시장 중심이며,장외시장 형성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과 함께 이를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비정형적인 증권은 대규모 상장 증권시장 보다는 소규모 유통시장이 적합한 측면이 있어, 이에 적합한 장외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한 증권을 장외시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지?
: 발행과 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유통시장 운영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하다. (※현재 일반 증권사는 다자간 상대매매 등 시장 운영이 금지되어 있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타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하여 다자간 상대매매 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여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그 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증권의 발행 형태(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토큰 증권을 발행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STO 또한 다른 형태의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규제차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부실화·폐업 되더라도 분산원장의 특성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권리의 오기재시에는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상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35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원리금 지급→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특히 증권 사무가 정착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발행액과 비례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증권 발행심사는 어떤것인지?
: 현재도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의 발행심사(전자등록 심사)를 거쳐 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권리의 내용을 살펴보아 증권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권리를 표준화해 발행하는 증권의 외형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양도가능성, 대체가능성이 있는지, 발행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증권성이 있더라도 토큰이라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발행 형태가 아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이다. 다만 이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가상자산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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