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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투자자문사에 기관주의·과징금 조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투자자문사에 기관주의·과징금 조치

등록 2023.02.01 08:32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토마토투자자문은 최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600만원, 과태료 6200만원, 임원 2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았다.

토마토투자자문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으며, 2019년에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같은 혐의 등으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50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텐베이스인베스트는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하다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이 해임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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