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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금융당국, '깜깜이 배당' 뜯어고친다

증권 증권일반

"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금융당국, '깜깜이 배당' 뜯어고친다

등록 2023.01.31 16:27

차재서

  기자

금융위, 법무부와 '배당절차 개선 방안' 공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앞으로 투자자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 여부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배당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 일환으로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업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금융당국은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상 기업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된다. 이로 인해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투자자는 기업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권해석 결과 상법에선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며,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동시에 당국은 분기배당 절차도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하면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지급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이처럼 정부가 배당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은 이른바 '깜깜이 배당'으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블룸버그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일본(36.5%)보다 크게 낮았다.

아울러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 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에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은 한국 배당주를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강제 사항은 아니"라면서 "기업 실정에 맞게 준비기간을 거쳐 배당절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어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적정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주가)를 인정받는 것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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