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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대출 연장하고 금리 낮춘 은행···'전세 피해자' 숨통 트일까?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대출 연장하고 금리 낮춘 은행···'전세 피해자' 숨통 트일까?

등록 2023.01.26 08:18

수정 2023.02.13 11:02

박희원

  기자

대출 연장하고 금리 낮춘 은행···'전세 피해자' 숨통 트일까? 기사의 사진

대출 연장하고 금리 낮춘 은행···'전세 피해자' 숨통 트일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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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하고 금리 낮춘 은행···'전세 피해자' 숨통 트일까? 기사의 사진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은 설 연휴조차 맘 편히 지낼 수 없었을 텐데요. 은행권에서 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사망으로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는데요. 이에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대한 업무 지침이 은행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은행의 전세 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기존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도 확대됩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최대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단,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 임차인은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 원 이하여야 하지요.

각 은행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전세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거나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이미 지난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 원. 무려 주택 5443세대에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현실인데요.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질 때까지 정부가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이번 대책으로 피해자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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