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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공제액도 늘어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공제액도 늘어나

등록 2023.01.15 11:46

장귀용

  기자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2배···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공제액도 늘어나 기사의 사진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지난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안내했던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로 올랐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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