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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사 기로 선 위메이드, 첫 심문···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IT 블록체인

생사 기로 선 위메이드, 첫 심문···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등록 2022.12.02 15:20

배태용

  기자

위믹스 상폐 뒤집지 못하면 위메이드 주력사업 P2E '치명타'재판부, 비슷한 소송 거래소 손들어줘···당·정 마저 닥사 편법조계, "새로운 이슈 나타나지 않으면 뒤집기 어려울 것"

그래픽 = 박혜수 기자그래픽 = 박혜수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위메이드의 첫 심문이 2일 열렸다. 이번 사태로 위메이드는 생사 기로에 선 만큼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비슷한 소송 건은 거래소 손을 들어줬고, 당·정마저 닥사 편에 쓰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판결은 오는 8일 거래지원 종료 시점 이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그간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고 각종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생태계 내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위믹스가 가상자산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당연히 위믹스 생태계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생태계 기축통화로서 위믹스의 가치회복을 하지 못해 게임을 통한 위믹스 채굴은 무의미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유저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인 만큼 가치가 낮은 위믹스 채굴을 위해 더 이상 플레이를 하지 않게 된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P2E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던 만큼,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위메이드는 사활을 걸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번 법정 대결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맞선다. 국내 대형 로펌인 화우, 율우 등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판사 경력의 전관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심리에선 위메이드가 다소 밀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두나무 측은 그간 제공한 16차례의 소명자료에서도 유통량 수치가 상이했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측 법무법인 세종은 "소명 과정에서 채권자(위메이드) 스스로도 코인 1000만개를 초과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도 직원의 무지로 인한 실수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측은 중대 사안이라도 완전한 퇴출결정은 과도했다며 맞섰다. 법무법인 화우는 "비례의 원칙상, 위법 사실이 있어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반 정도가 상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완전한 코인의 시장 퇴출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의 필사적인 돌파시도에도 비관적인 전망은 더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비슷한 소송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줬던 재판부라는 점이다.

이 재판부는 과거 업비트와 빗썸의 상장폐지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낸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가처분을 담당했는데, 가상자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소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설상가상 당·정마저 닥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위메이드로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결정권이 있다"면서 "자율규제 기관으로 최소한의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자본 시장으로 보면 공시상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거래 정지를 할지 등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금감원이)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닥사에서 유통량 관련 소명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음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소송 과정 중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일은 오는 8일이다. 만약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해당 기간 내에 인용할 경우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반면 예정일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 위믹스는 예정대로 거래가 종료된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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