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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자투표제 활성화 가로막는 커다란 벽

오피니언 기자수첩

전자투표제 활성화 가로막는 커다란 벽

등록 2022.12.01 18:01

수정 2022.12.01 18:10

안윤해

  기자

reporter
소액주주 의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달 2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확보를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주총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또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 주주를 중시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 수는 2020년 1002개사에서 올해 1669개사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거래소 상장기업 304개사 중 75.3%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자투표제는 빠르게 확산됐지만, 문제는 기업에게 전자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입맛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휴마시스의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전자투표제 도입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률이 더 낮다.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었던 한진, 현대산업개발(HDC), 금호석유화학 등의 기업은 여전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걸쳐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주주행동을 통해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해킹, 본인 확인 문제 등 시스템 오류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의무화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단지 총수 일가의 독단적인 경영을 위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물적분할이나 분할·합병 등의 주요 안건에서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상법 제 434조에 의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투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동안 무용지물이었던 전자투표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주주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기업은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 시장에서 주주 중시 경영이 투자 판단의 중요 지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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