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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요구

금융 은행

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요구

등록 2022.11.30 09:17

수정 2022.11.30 10:12

정단비

  기자

지난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하나은행 "요구사항 개선·조치 완료"

사진=하나은행 제공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기록관리, 전산통제 등 불합리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 공시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개선을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증빙서류 목록 등 보관‧관리 대상 기록의 범위를 내규에 명시하고 서류 미비시 문서처리센터에서 이를 보완 처리하는 절차를 도입‧운영하도록 금감원은 지도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강화도 요청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해당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절차가 미흡해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폭 축소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도입도 요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시 제공한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은행 임직원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직원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리스크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일반 고객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임직원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가산금리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경영유의사항 36건, 개선사항 43건의 조치요구를 받았다.

다만 이같은 지적 사항들은 지난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나온 것으로 이미 개선된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검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이고 지적된 부분들은 이미 조치 완료됐다"며 "이외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들도 개선 및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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