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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금투세 도입, 소통없이 포퓰리즘에 흔들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금투세 도입, 소통없이 포퓰리즘에 흔들려선 안된다

등록 2022.11.18 09:02

임주희

  기자

reporter
여야가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금투세 시행으로 밥줄에 영향을 받을 금융투자업계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국회 예산처리일(12월2일)을 보름 앞두고 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 관계자들을 급히 불러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증권업계가 '유예를 원한다'라는 의견을 냈다며 여당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여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하다며 긴급좌담회를 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야당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증권업계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되는 안을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게다가 금투세가 도입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증권업 전체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업계 의견 청취 자리엔 증권사 7곳 한국거래소 등이 참석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모펀드업계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참석자는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세금이 27.5%부과 되면 큰손이 떠나 주식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지만 49.5%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이다. 금투세 도입이 확정되면 증권사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원천징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몸집이 큰 증권사의 경우 기한 내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앞이 깜깜한 상황이다.

논란에 앞서 2년이란 시간이 존재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에선 시장 혼란이 더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반영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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