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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나생명·에이스손보 직원 '구조조정' 우려에 노조 집결

금융 보험 라이나원 출범

라이나생명·에이스손보 직원 '구조조정' 우려에 노조 집결

등록 2022.10.06 16:42

이수정

  기자

라이나생명 '기업형노조' 방식 노동조합 추진에이스손보 내부 노동조합원 신청 증가 추세양사 이동 인력 겹치면 구조조정 가능성 우려처브라이프생명도 중요사업 배제에 불안감↑

라이나생명·에이스손보 직원 '구조조정' 우려에 노조 집결 기사의 사진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이 새로운 TM전문 판매 자회사 '라이나 원'을 설립하면서 내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사 TM설계사 외에도 오퍼레인션, IT팀 등도 함께 이동함에 따라 겹치는 인력이 발생하는 탓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되는 중이다. 아직 정식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200명 가량 집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대형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기업별 노조의 형태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손해보험 내부 노동조합 가입 인원도 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라이나 원' 설립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불안감이 커지면서 에이스손해보험 노동 조합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출범하는 '라이나 원'은 라이나생명 TM(Tele Marketing·전화 판매)조직과 에이스손해보험 TM조직을 아우르는 TM전문회사다. 공문에 따르면 라이나원은 양사 인력을 모아 ▲TM영업조직 ▲데이터분석 ▲브랜드 마케팅 ▲오퍼레이션 ▲IT·조달 ▲인재개발팀 ▲백오피스(Back-Office) 등 크게 7개 부서로 이뤄진다.

문제는 양사 모두에서 인력이 이동하는 TM영업과 오퍼레이션, IT팀 등에서 겹치는 직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회사 측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처브그룹이 내놓은 '라이나 원 전적 주요내용'에는 2023년 1월 31일로 에이스손해보험을 퇴사한 뒤 2월1일자로 라이나원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 5년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전적 시 기존 기본급과 직급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자회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 및 전적 후 5년이 뒤 고용에 대한 보장 내용은 없다는 점,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전적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 등은 임직원의 반발을 샀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전적한 직원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월기본급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게 전부다. 이마저도 그 전에 퇴사할 경우 환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처브그룹은 이 외 전적 직원들을 위한 '유연근무제', '블록(Block)휴가제', '대출이자지원' 등 복리 후생을 신설했지만 임직원들의 호평을 얻는 데는 실패한 모양새다.

내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업규칙이 어떤 것이냐는 데 있다"며 "상당수 직원들이 좋은 조건이 아닐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고 내부 동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자회사 조직개편에서 완전 배제된 처브라이프생명 내부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룹의 모든 역량이 에이스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으로 집중돼 자본확충 등 필수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내부 평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브라이프생명이 영위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한편, 처브그룹은 오는 11월 이동조직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라이나원 취업규칙·복리후생 설명회'를 진행한다. 같은 달 라이나원 전적합의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2023년 2월 임직원의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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