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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 필수"···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 필수"···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록 2022.09.29 11:00

차재서

  기자

금결원 시스템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 검증하고 ATM 무통장입금 한도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는 안면인식 절차에 응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선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 시스템 활용이 저조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금융사는 위조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등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영상통화나 기존계좌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선택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융사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유도한다. 자체 도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개발 예정)을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도 보완한다. 모든 금융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란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ATM(자동화기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1회 100만원인 무통장입금 한도를 50만원으로 줄이고,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보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ATM은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나, 타인 또는 가상의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금융위 측은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ATM 무통장입금 비중은 0.36%으로 매우 낮다"면서 "실수요자는 50만원 단위로 나눠서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설명했다.

이어 "통장·카드를 활용한 ATM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를 적용하는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금액을 특정한 뒤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오픈뱅킹과 관련해선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도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해당 소비자의 이용한도를 하루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처벌도 강화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 금융범죄대응단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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