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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국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국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2.09.01 17:45

문장원

  기자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미 정부에 촉구'선천적 복수 국적자', 정당한 사유 시 국적 포기 가능여야 합의 종부세 개정안, 오는 7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400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400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가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를 우려하며 미국에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한인 2세의 국적 포기 특례를 새롭게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의안과 법안 등 총 15건을 의결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완성된 전기차에만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그곳에 주 근거지를 두거나 국내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을 하는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 상향하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법률안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리지 않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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