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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2심도 승소

금융 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2심도 승소

등록 2022.07.22 14:29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연함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이 이미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 측 징계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금감원의 행보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형식·외형적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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