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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JC파트너스와 'KDB생명 매매계약' 해제"

산업은행 "JC파트너스와 'KDB생명 매매계약' 해제"

등록 2022.04.20 16:20

수정 2022.04.20 16:29

차재서

  기자

산업은행 "JC파트너스와 'KDB생명 매매계약' 해제" 기사의 사진

산업은행은 KDB칸서스밸류PEF가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JC파트너스 측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1월31일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JC파트너스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산업은행 측은 "KCV PEF는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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