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4℃

  • 청주 11℃

  • 수원 9℃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금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소송서 패소

금융 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소송서 패소

등록 2022.04.05 15:18

이수정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정 부회장의 친동생인 정해승, 정은미씨는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지난 2020년 3월과 2019년 2월 각각 세상을 떠났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에게 모친과 부친의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되는 조문객 명단 일부만 건넸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그해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않고, 문상객들도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 측은 "지난 2020년 11월 치러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다"면서 "지난 2019년 2월 치러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회장이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