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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vs암호화폐 거래소' 이례적 소송...시중은행, 캐셔레스트에 패소한 사연

금융 은행

'은행vs암호화폐 거래소' 이례적 소송...시중은행, 캐셔레스트에 패소한 사연

등록 2022.11.04 16:18

수정 2022.11.04 17:00

차재서

  기자

캐셔레스트 '보이스피싱' 연루···A은행서 퇴짜"가상자산 계좌 '입금정지' 부당" 소송전 펼쳐법원 "사기이용계좌 '입금' 아닌 지급정지" 판단은행 "특금법 시행 전···보수적 운영할 수밖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한 시중은행이 2년 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법정분쟁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입금 정지' 조치를 취했는데,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면서다. 은행이 가상자산업자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첫 사례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 캐셔레스트는 A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캐셔레스트 명의의 계좌에 취한 입금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당시 법원의 결론이다.

캐셔레스트는 2018년 9월 거래소 회원 '집금계좌'의 입금을 정지한 A은행의 조치에 반발해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2년에 걸친 분쟁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A은행이 캐셔레스트에 관련 조치를 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회사의 계좌에 대한 통신사기 피해가 지속 증가할 뿐 아니라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중도 다른 계좌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다. 실제 비슷한 시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캐셔레스트 계좌 수십 건을 이용해 범죄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도 특수한 상황에선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A은행 역시 캐셔레스트 실사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미운영 ▲제3자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보관 미운영 등 사례를 확인하고 입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캐셔레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없을뿐 아니라 회사 측이 2019년엔 지적받은 사항 일부를 보완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은행은 캐셔레스트에 입금정지조치를 통지하면서 '가이드라인'만 근거로 제시했고 예금약관에 따라 입금을 정지한다고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은행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업자 측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를 보더라도 은행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급정지'이지 '입금정지'가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A은행은 캐셔레스트 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캐셔레스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2021년부터 원화마켓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될 당시는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은행으로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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