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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벌떼입찰' 부당이득 환수 추진···'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부동산 부동산일반

'벌떼입찰' 부당이득 환수 추진···'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등록 2022.09.26 16:42

주현철

  기자

국토부·LH, '벌떼입찰 근절대책' 발표81개사 111필지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공정위 조사·경찰 수사 의뢰 등 제재

사진= 연합사진= 연합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또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와는 계약해지와 택지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에서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101개사(133필지)를 대상으로 추첨 참가자격 미달, 택지 관련 업무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111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는 관련 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위반사항을 알리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제와 택지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LH·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처분에 나선다. 이 밖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점검체계와 제재도 강화한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러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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