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B금투(옛 동부증권) 전 부사장 손 모씨와 상무보 이 모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DB금투 법인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어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DB금투 측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손 씨 등 DB금투 임원은 BW 발행 과정에서 관련자의 계좌와 입출금 전표,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DB금투 임원은 재판에서 신라젠 경영진에게 BW 발행에 관한 금융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은상 등 4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기 전까진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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