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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공매도 금지는 빠졌다

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공매도 금지는 빠졌다

등록 2022.07.01 17:50

박경보

  기자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제한도 완화금감원, 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제한 완화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고, 7일부터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에 나서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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