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공매도 금지는 빠졌다
등록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제한도 완화
금감원, 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고, 7일부터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에 나서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보 기자 p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