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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철퇴 '닭고기 담합' 하림·올품 등 6개사 기소

검찰, 공정위 철퇴 '닭고기 담합' 하림·올품 등 6개사 기소

등록 2022.06.29 13:21

변상이

  기자

사진=하림 제공사진=하림 제공

하림과 올품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앞서 28일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닭고기 기업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

또 이들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육계협회는 10년 넘게 담합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며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를 관련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중한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을 상승 및 유지시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가격을 직접 담합했다"며 "이 사건은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해 개인 처벌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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