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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3개월 연장

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3개월 연장

등록 2022.06.26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와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추가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권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채무자를 위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특히 2020년 4월29일 시행 후 세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당국은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 시기를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캠코로 매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당국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 없이 연장하면서 개인채무자가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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