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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에쓰오일 이사회에는 '안전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폭발사고'...에쓰오일 이사회에는 '안전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등록 2022.05.20 17:15

수정 2022.05.20 22:47

이세정

,  

이승연

  기자

이사회 내 안전담당 임원 및 위원회 부재...안전 관련 논의 형식적 이민호 부사장, 3월 CSO 선임...부사장 직급상 의사 결정 한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에쓰오일에서 대형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사회 내부적으로 안전 관련 논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8년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축하는 등 안전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이사회 내 없어 안전 관련 논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51분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오후 8시 51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시설) 보수작업 및 시운전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5명으로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에쓰오일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142명에 달한다.

에쓰오일의 이번 사고는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8년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도입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사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전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 실행, 평가,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각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안전 체계를 기반으로 작년 말 무재해 1000만인시(人時)를 달성하기도 했다. 당시 에쓰오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791간 직원 상해사고와 화재 폭발 등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날 대형 사고로 이같은 자화자찬은 무색해졌다.

업계는 에쓰오일 이사회 내 안전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이번 대형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사 경영 전반을 논의하고, 관리·감독한다. 하지만 에쓰오일 이사회에는 안전 관련 담당 임원이 단 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1월 27일자로 시행된 중대해재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내 안전 관련 담당 임원을 두거나 위원회를 만드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에쓰오일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와 4명의 기타비상무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전원이 모회사 아람코 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5명의 사외이사는 회계나 조세, 재무와 재생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에쓰오일의 CSO은 이민호 부사장으로 지난 3월 선임됐지만,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데다 부사장이라는 직급상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니 이사회가 열려도 안전과 관련해선 형식적인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에쓰오일의 올해 사업보고서 중 이사회 중요의결사항을 보면 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건이 단 한 차례 상정됐다. 지난해 7월 29일 '2021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으로 올라왔고, 임기 만료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올해 2월 열린 이사회에서도 안전 관련 안건은 '2022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이 전부였으며, 이 역시 이사회 구성원들의 전원 찬성 하에 통과됐을 뿐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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