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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홀딩스 경영복귀 시도' 신동주, 현지 소송서 또 패소

'日 롯데홀딩스 경영복귀 시도' 신동주, 현지 소송서 또 패소

등록 2022.05.08 10:04

수정 2022.05.08 10:08

조효정

  기자

일본 롯데 계열사 '롯데서비스'와의 소송에서 패소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 앞서 주주제안...올해는 '아직'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소 또 다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계와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잇단 패소는 일본 롯데홀딩스로 경영 복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매년 6월 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4월 말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롯데 관계자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배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안건을 제기한다 해도)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주주와 이사회는 경영자 선임 때 경영 능력,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기준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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