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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매도 개혁' 우수 국민제안 선정···동학개미 눈물 멈출까

인수위, '공매도 개혁' 우수 국민제안 선정···동학개미 눈물 멈출까

등록 2022.04.27 17:42

박경보

  기자

20개 우수제안 중 추천 2위···제도개선 기대감 증폭우량주 호실적에도 주가 부진···"지나친 공매도 탓"상환기간·담보비율 등 형평성 개선요구 목소리 커져전문가 "업틱룰 예외규정 손보고 잔고비율도 제한해야"

인수위, '공매도 개혁' 우수 국민제안 선정···동학개미 눈물 멈출까 기사의 사진

'공매도 개혁'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되면서 제도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돼 왔다. 개인투자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간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정책제안을 받았다. 인수위는 총 5만8000여 건의 정책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20건의 정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20건의 우수 국민제안 가운데 추천 수 1위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1만3881건)'였고, 2위는 1만94건의 '공매도 개혁'이 차지했다. 이어 '병사 월급 200만원'이 3위에 올랐지만 추천 수는 50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우수 정책제안 2위로 뽑힌 공매도 제도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HMM, 현대차 등 우량주로 평가받는 종목까지 공매도 폭격에 휘청거리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공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90일 이내에 의무 상환해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기관은 105%에 불과하다. 자기 자금 안에서만 공매도가 허용된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증거금 없이도 수십 배의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은 보유현물을 한꺼번에 팔아 주가를 누른 뒤 공매도 주식을 저가에 갚는 투자기법을 주로 쓰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내 3~5배의 벌금이 전부라 편법‧불법 욕구를 잠재울 수 없다는 비판도 크다.

개인투자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앞서 지난 4일 인수위에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8가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140%로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기간 14개월 동안의 영향분석 조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공매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며 "앞서 인수위에 제안한 8가지 제안사항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담보비율‧상환기간 외에도 업틱룰 예외사항, 잔고비율 규제 등 세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넘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보수정권은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외자 유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높아진 영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 정권과 비슷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진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무자본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 업틱룰 예외사항을 손봐야 하고, 공매도 잔고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공매도 총량제 시행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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