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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수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시급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인수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시급

등록 2022.04.06 08:00

인수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시급 기사의 사진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활동이 한창이다. 이번 인수위는 민생현안 위주의 경제공약 외에 소액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와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증시부진과 시가총액 상위종목 주가 하락은 소액투자자의 우려를 키웠고, 이는 자본시장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상장기업의 유망 사업계획 또는 양호한 영업실적 제시에도 주가 부진이 계속돼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소액투자자의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선진국 대비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투자 경향이 높은 신흥국 증시로 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은 공매도에 취약한 편이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는 주로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단기투자 차익을 얻고자 한다. 수출 위주 개방형 경제구조로 인해 환율 및 유가 변화 등 대외변수에 민감한 점도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이다.

우량기업에 대한 주가상승 기대감으로 장기투자하기보다 시장하락에 단기적으로 베팅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이 국내 증시의 현주소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 대비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활용한 단타 전략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주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행과 함께 수시로 급락하는 모습은 상기 사실을 방증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승은 상장기업의 공시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해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압력이 높은 시장일수록 상장사의 좋지 않은 정보가 가급적 늦게 제공되는 공시행태가 증가한다.

최근 국내 상장기업들의 불성실 공시법인 수가 증가한 것도 공매도 잔고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기업공시기능 약화는 시장정보의 주가반영을 지체시켜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등 시장의 정보 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을 저해한다.

일단 금융당국이 계획하는 공매도 전면재개에 앞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공매도 제도개선의 첫발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있다.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140%), 주식 상환기간(90일)을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수준(105%, 무제한)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담보비율, 주식 상환기간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의 위험수준 및 수익률 차이를 유발하기에 이는 투자여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다. 또한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의 온전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타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먼저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에 관한 예외사항 검토가 필요하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이하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업틱룰이 존재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업틱룰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차익 및 주식예탁증서(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할 경우 이는 예외사항에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이시스(basis)라는 현·선물 주가지수간 스프레드를 수익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주식예탁증서와 원주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단골 투자기법이다. 업틱룰 예외사항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행 가능성을 늘리고 있다.

공매도 총량제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나친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시가총액의 일부 범위내로 공매도 허용잔고를 제한하는 총량제 시행이 그것이다. 특정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에 관한 상한선을 부여할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주가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증식 기회를 얻고, 장기 주식투자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인수위의 전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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