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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주총 열흘 앞으로···사측 "박철완, 위법행위·허위사실 유포"

금호석유, 주총 열흘 앞으로···사측 "박철완, 위법행위·허위사실 유포"

등록 2022.03.15 16:46

이세정

  기자

25일 정기 주총서 표대결 앞두고 갈등 첨예

박철완 전 상무 측 홈페이지 내 전자위임 관련 설명. 사진=금호석화 제공박철완 전 상무 측 홈페이지 내 전자위임 관련 설명. 사진=금호석화 제공

'조카의 난'이 발발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 측과 박철완 전 상무 측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과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15일 경고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에서 위임 권유의 방법의 하나로 아래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박 전 상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그에 따른 참고서류를 지난 10일자로 작성, 공시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 안내와는 달리 해당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사측은 주장했다.

박철완 전 상무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 내용. 사진=금호석화 제공박철완 전 상무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 내용. 사진=금호석화 제공

특히 사측은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자에 따르면 금호석화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은 이날부터지만, 사측이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고 있고 박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지난 12일(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 박 전 상무 측은 15일부터 개시 가능)부터이고, 사측은 이 기간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측이 박 전 상무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굳이 박 정 상무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 사진=금호석화 제공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 사진=금호석화 제공

한편,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다. 지난해 초 경영후계권에서 멀어지자, 박 회장 측에 맞서며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작년 주총에서는 완패했지만, 올해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에 나서며 분쟁을 재점화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달 25일 오전 9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제 45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4개다. 박 전 상무가 회사 측으로 발송한 주주제안 역시 관련 안건에 함께 상정된 만큼, 양측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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