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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 신설···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대차·기아,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 신설···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록 2022.01.24 14:29

이세정

  기자

현대차·기아,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 신설···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이동석 부사장과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CSO로 선임했다.

이들은 각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사장은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임원으로 이날부터 CSO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울산공장장이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최 부사장 역시 기아 국내생산담당이다.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역임해 온 그는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광주공장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들 CSO는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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