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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시급’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어진의 테크수다]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시급’

등록 2021.11.26 11:15

이어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입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10여개에 달한다. 제정법, 개정법 등 다양하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올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내용들을 모은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균형,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 불법 이익 환수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고서가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을 모은 것이며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사실 늦었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처음으로 불었던 것은 4년 전이다. 2017~2018년 투자 열풍 당시에도 가상자산 업계 진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졌지만 정치권 및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진즉에 제도화를 추진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18년 1월 일명 ‘박상기의 난’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다. 그 여파로 블록체인 산업은 신성장동력이 아닌 투기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금융권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문을 닫았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한동안 침체 상태를 답보했다.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꼽혔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경우 정부 당국의 소극적인 움직임 속 반쪽짜리 신세로 전락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와 관련 보수적인 입장을 반복, 은행권이 문을 닫으면서 실명계좌를 보유한 4대 거래소만이 원화거래를 지원하게 됐다. 중견, 중소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게 됐고 거래량은 큰폭으로 감소했다.

다시금 열풍이 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2년만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단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이 아닌 금을 대신할 안전‧대체자산으로의 인식 확산,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접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산업 지형의 변화가 원인이다.

현재 부동산, 유통 업체들까지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까지 블록체인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던 게임업계 역시 가세했으며 자체 가상자산 발행 계획을 세워둔 업체들도 등장했다. NFT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은 신원 인증 뿐 아니라 농업 등 타 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에서라도 국회와 정부 당국이 가상자산업, 업권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 업계 목소리 등을 고려할 시 다소 늦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투자자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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