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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소셜 캡처]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등록 2021.11.18 13:32

수정 2021.11.19 08:51

이성인

  기자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피해자 두고 도망친 여경?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러···희대의 사건” 기사의 사진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아래층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기는커녕 먼저 달아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윗집에 사는 A씨의 소란으로 이미 경찰 2명이 출동한 상황. 이 중 한 명이 빌라 밖에서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눴고, 다른 한 명은 안에서 B씨의 아내와 딸에게 진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렀고, 이때 아내·딸과 함께 있던 경찰이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제압은 시도조차 않은 채 (지원 요청을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는 것. 여론은 싸늘합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도망’으로 추정됩니다만, 해당 여경을 비롯한 경찰은 아래와 같이 말했지요.

여경 “지원 요청을 하려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 측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를 빨리했기 때문에 구조가 빨라···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위안 삼으라.”

경찰의 기괴한 반응. 네티즌은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가족을 구하고자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간 B씨는 얼굴과 손을 다쳤고, B씨의 아내는 목을 찔려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딸도 얼굴 등을 찔렸다는데요.

지켜달라고 신고했더니 정작 지킨 건 경찰 본인인 상황. 시민보호 의무 따위 손쉽게 저버릴 거면, 다른 일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 가해자는 법의 심판 제대로 받길 바라며, 덧붙여 경찰 채용의 기준점은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할 수 있는가’여야겠지요. 성별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다른 조건(예: 특정 성별 비율 맞추기 등)이 붙으면 붙을수록 원래의 기준점은 흐려지기 마련.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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