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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코웨이 얼음정수기 7년 분쟁, 최종 승자는

청호나이스-코웨이 얼음정수기 7년 분쟁, 최종 승자는

등록 2021.11.16 16:46

김다이

  기자

[사건의 재구성] 7년간 이어진 청호나이스-코웨이 ‘특허 전쟁’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로 낸 ‘특허 무효 소송’서 패소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6년 만에 2심 고등심리 재개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높아···최종 판결까지 시간 소요될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2014년부터 끌어 온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에 끝이 보이고 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이 최종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승리 무게추가 청호나이스로 쏠린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특허 등록 무효소송은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종결됐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만 남게 됐다.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양사의 소송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2003년 세계최초로 얼음 정수기를 개발했고 코웨이에서 2009년 얼음 정수기를 선보였다. 청호나이스는 2011년 세계 최초 초소형 얼음 정수기를 개발했다. 당시 초소형 얼음 정수기는 혁신적인 기술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렸고, 2012년 코웨이에서 청호나이스의 초소형 얼음정수기와 비슷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내놨다.

청호나이스가 2006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과수 얼음정수기’는 정수기 안에 있는 물받이에 작은 봉을 담궈 그 주변을 냉각하는 침지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증발기를 통해 제빙하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 냉수로 사용하는 이 방식은 에너지 절약효과는 물론 정수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특허기술이다.

문제는 2012년 코웨이가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얼음을 만든다는 점이다. 해당 제품이 출시되자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해당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이과수 얼음정수기와 유사한 기술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2월 1심에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1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코웨이는 같은 해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앞서 발명된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구현 가능한 것이라며,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며 또다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코웨이는 포기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특허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 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맞섰다. 결국, 2020년 8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파기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한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특허 무효소송은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끝이 났고, 지난 6월부터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청구소송 2심이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다만, 코웨이 측에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특허침해 소송 또한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의 경우 이미 1994년부터 일본·미국·중국 등에 유사 특허 문헌이 다수 존재해 특허성이 없는 기술일 뿐 아니라 당사 제품은 해당 특허와 무관한 제품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특허 인정 판결을 받았고, 특허 침해 소송 역시 1심에서 코웨이를 상대로 전액 승소한 사안“이라면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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