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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vs 윤석열 ‘종부세 폐지’ 격돌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vs 윤석열 ‘종부세 폐지’ 격돌

등록 2021.11.15 17:33

수정 2021.11.15 17:37

문장원

  기자

[2022 국민의 선택] 대선후보 ‘부동산세제’ 공약 비교李, ‘보유세 강화’로 주택 시장 안정화···‘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尹, SNS에 “종부세 폭탄 걱정 없는 세상”···‘집값 안정화’ 역행 논란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vs 윤석열 ‘종부세 폐지’ 격돌 기사의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행 보유세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재명 ‘국토보유세’···‘혜택 통한 투기 차단’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의 핵심은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국토보유세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을 유도해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토지에만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다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국민 90%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보유세의 명칭 앞에 ‘기본소득형’이 붙는 이유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도록 설계해 국민적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다.

보고서는 “종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 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 차단’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자본화 효과로 인해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집을 매입하는 것보다 소득에 맞게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투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투기이익이 줄어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세 체제이기 때문에 과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율 설정과 기존 과세 체제와의 충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고서도 국토보유세 세율의 탄력적 적용과 함께 비례세와 누진세의 중간 정도인 ‘낮은 세율’의 누진세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래야 국민 90~93%가 기본소득의 순수혜 대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 지적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동일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모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 결정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다.

◇ 윤석열 ‘종부세 폐지’ 시사···양도세율 인하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보유세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타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제시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시사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시사’ 발언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정녕 조금도 없는 것인가.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 없이 던진 이번 주장이 무지와 무책임의 소치라고 비난받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 부자, 땅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부자 본색’”이라며 “오로지 극소수의 땅 부자 집 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짐작이나 하느냐”고 성토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윤 후보의 ‘세금 폭탄’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성명에서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 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원”이라며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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