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금융당국 “원금 분할상환 차주에게 한도·금리 혜택 부여 검토”

금융당국 “원금 분할상환 차주에게 한도·금리 혜택 부여 검토”

등록 2021.11.01 13:4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원금을 분할상환한 차주에게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과 보증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의 킥오프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분할상환 관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한 차주를 위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리는 등의 혜택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각 지점에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모니터링하되,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을 심사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잔금대출과 관련해선 4분기 입주사업장 110곳의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