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를 받은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