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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임차보증금 증액분까지만”

금융 은행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임차보증금 증액분까지만”

등록 2021.10.27 08:56

차재서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어려워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한다.

가령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상승한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또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기존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신청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은행은 1주택자에 대해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하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토록 한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놓고는 당국과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 측이 대면 창구가 없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어서다.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은행이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은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쓰이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각 은행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엔 실수요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완전히 막지는 않되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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